공매도 재개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외의 다른 종목들은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매수(숏커버링)해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의 순기능
- 주식시장의 유동성 향상
- 적절한 기업 가치 평가 – 버블로 인해 과도하게 고평가된 기업의 주가를 조정하여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의 역기능
- 기관과 외국인의 유리한 구조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위험성
- 개인투자자의 피해 가능성
공매도의 문제점
1.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하기위한 요건의 차이가 있다.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인 투자자는 20억 미만의 금액으로 공매도 시 대차거래(주식을 대출하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20억 이상의 거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얼마나 될까?
실질적으로는 개인에게 공매도는 불가능 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2. 전세계적으로 금지되거나 규제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무차입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공매도 주문은 전화나 메신저로 받아 처리하고 사후 점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무차입공매도 점검이 안된다. 즉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증권거래소는 6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점검하기에 바로 적발되지도 않으며 적발된다고 하더라고, 평균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이다. 벌금보다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한국의 공매도 증거금의 제한이 없고 증권사 재량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신용거래(신용매수, 차입공매도)에 대한 증거금 규제는 법률상 확인되지 않으며 자본시장법 제 393조에 업무규정에 한국거래소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법률은 거래소에 위임하고 거래소는 회원사(증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개인에게는 증거금을 100% 요구하고 기관/외인에게는 증거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거의 무제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 중이다.
4. 공매도 상환 기간이 무제한 연장 가능하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하지만 주식을 빌려준 개인이 상환을 요구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 우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차 서비스를 중단시키면 본인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시도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에 어긋나는 단점과 문제점들의 역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모든 문제점들은 완벽히 보안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에서의 공매도 재개는 다시금 주식시장의 침체를 가져와 과거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박스피에서 갇혀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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