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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텐배거 투자클럽의 페르소나K입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김병욱 의원은 일명 투자형 ISA을 발의한다. 김의원이당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 이 법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ISA투자 대상으로 상장 주식, 채무 증권을 비롯해 장외 시장 (K-OTC)를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도 포함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ISA를 통해 주식, 채권 등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ISA 개설 가능 대상은 19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했고, 가입 시기도 내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3년 이상 신청, 연장, 재가입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한도로는 기존 최대 1억원(연 한도 2000만원)에서 15000만원(일시납 가능)으로 50%가량 올린다. 또한 세제지원 적용 기간도 20211231일 이전 가입까지였으나 폐지된다. 굉장히 편한 기능으로는 2021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손에 대해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익통산이 가능해졌다. 이 계좌에서는 돈을 잃고 다른 계좌에서는 돈을 벌 경우 이를 알아서 계산해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가입시 주의사항으로는 신탁형 과 일임형, 위탁형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신탁형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일임형은 전문가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직접 고르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위탁형은 돈을 전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방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으니 수수료 부분을 꼭 확인 후 가입 해야한다.

 

ISA법은 부동산에 편중된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식 거래세 완화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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