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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텐배거 투자클럽의 페르소나K입니다.

 

 

 

삼성전자, 공정경제3법에 피 보나?

 

 

 

<상법 일부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책임을 묻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제도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한다. 또한 이사회의 인원 중 감사위원을 뽑는 구조였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인제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회와 무관한 인원으로 분리 선출하는 법이다. 또한, 이때 대주주 의결권이 3%(개별)로 제한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법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공격적 M&A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투기 세력이 감사위원원으로 선임될 경우 방어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론 “금융기업들은 이미 감사위원 3%규칙을 적용해서 분리선출하고 있으며, 경영권 위협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발하는 척하며 차등의결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새롭게 만드는법)

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비금융지주회사는 규제가 소홀한 상황이다. 이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해 대출, 금융투자,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고 있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비금융지주회사도 추가 관리.감독 받게 된다. 교보, DB,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가 여기에 속한다. 이는 정부규제를 받는 금융기업 숫자를 늘려 보다 건강한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기준으로 총수일가지분이 상장사30%이상 비상장20% 이상일 시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규제를 역이용해 내부거래를 하거나 비상장 회사를 상장회사로 전환해 교묘히 감시를 피할 여지가 보인다. 또는 일부 사업부를 일부 물적분할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3법의 골자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불공정행위를 곧바로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재벌의 독점적 구조변화와 담합이나 독점 같은 불공정 행위를 타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너무 많은 고발 및 수사의 과열 상태를 유도할 수 있고, 기업 경영권에 위협과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왜 공정경제3법이 필요한가?

 

공정경제3법은 대기업의 권한남용을 통한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와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제도를 뿌리뽑고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그룹 재무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경제 민주화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길이지만 한편으론 공정경제3법으로 인해 기업경영부담이 가중되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이 보유한 자산규모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하고 맞먹는다. 대기업의 과도한 급성장이 중.소 기업체의 성장을 가로 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전체의 국민 경제를 위해 이게 맞는 것일까? 정부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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